‘황의조 영상 유포’ 형수, 선고 전날 기습공탁… 피해자 “이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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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씨 형수가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 형수 이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형사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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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공탁금 수령 의사 없다”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씨 형수가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 형수 이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형사공탁했다. 유포된 영상 속 상대 피해자 A씨에 대한 공탁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맡겨두는 제도다. 법원이 양형에 형사공탁 사실을 참작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가해자 측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습공탁’을 한다는 논란도 있다.
피해자 A씨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라며 반발했다. A씨를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직전까지 낸 6번의 의견서와 법정에서 A씨는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그럼에도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시도하는 것으로, 피해자 신원이 누군가에게 다시 노출된다는 점에서 몹시 불쾌하고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지금은 물론 향후에도 이씨나 황씨 측과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 피해자의 명확하고 힘든 입장을 재판부에서 알아주시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A씨 등 여성들의 모습이 나온 황씨 사생활 영상과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씨는 재판 초기에는 공유기 해킹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입장을 바꿔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 상처를 줬다”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황씨는 이 영상 등과 관련해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황씨는 수사 과정에서 상대 동의 하에 촬영돼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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