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주수호, 8년 전 음주운전 사망사고 "투쟁이 최선의 속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망 사고를 냈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머리를 다쳐 숨졌다.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으로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으며, 그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단 한 순간도 그 날의 저의 과오를 잊거나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다”며 “그 일이 있은 후 수년간 저는 부끄러움에 차마 (의협) 회원님들 앞에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야인으로 살아왔다”고 적었다. 이어 “현재 의료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고, 저는 정부와의 투쟁 최전선에 서 있다”며 “감옥에 갈 각오로 매일 일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이 일을 끈질기게 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속죄 방법이라 생각하며 제 한 몸 던지겠다”고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제 잘못으로 명을 달리하신 망자와 유족들께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리며,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그럼에도 저는 속죄의 마음으로 시작한 이 길을 흔들림 없이 끝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오는 20일부터 치러지는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 후보에 등록하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전력을 따로 밝히진 않았는데,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의협 정관상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범죄 행위는 없다고 적어서 냈다”고 했다.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과거 주 위원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며 올린 글도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의료법 개정 시행 전까지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주 위원장은 면허 취소 대상은 아니었다. 당시 주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진료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며 절대 반대”라고 주장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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