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재허가제 폐지…대기업 방송 소유·겸영 규제완화 추진

홍주희 2024. 3. 13. 17: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낡은 방송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발전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규모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 규제를 철폐하고,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우선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승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7년마다 정부의 사업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불필요한 심사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또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 채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대기업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소유·겸영 규제를 푸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일정 비율(지상파 지분 10%, 종편·보도 채널 30%)이 넘는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관계 법령상 자산 기준을 상향해 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턱을 낮춘다.

이밖에 위원회는 한 사업자가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일반 PP는 매출액 49%)을 넘길 수 없도록 한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유료방송의 70개 이상 채널 운용 의무와 1개국 수입물 편성·오락물 편성 규제도 폐지한다.

위원회는 프로그램 편성 시간의 20% 이하로 제한된 광고 시간 총량 규제도 풀기로 했다.

드라마·영화 등 영상 제작자에 대해서는 제작비의 최대 30%를 세금에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영상 콘텐트 문화산업 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도 3%의 세제 혜택을 신설한다.

정부는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를 조성해 국내 콘텐츠 제작사를 지원한다. 국내 제작사가 지적재산(IP)을 해외에 넘기지 않고도 제작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토종 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TV 전용 채널도 확대한다.

한 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 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관계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