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재허가제 폐지…대기업 방송 소유·겸영 규제완화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낡은 방송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발전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규모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 규제를 철폐하고,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우선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승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7년마다 정부의 사업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불필요한 심사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또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 채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대기업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소유·겸영 규제를 푸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일정 비율(지상파 지분 10%, 종편·보도 채널 30%)이 넘는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관계 법령상 자산 기준을 상향해 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턱을 낮춘다.
이밖에 위원회는 한 사업자가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일반 PP는 매출액 49%)을 넘길 수 없도록 한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유료방송의 70개 이상 채널 운용 의무와 1개국 수입물 편성·오락물 편성 규제도 폐지한다.
위원회는 프로그램 편성 시간의 20% 이하로 제한된 광고 시간 총량 규제도 풀기로 했다.
드라마·영화 등 영상 제작자에 대해서는 제작비의 최대 30%를 세금에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영상 콘텐트 문화산업 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도 3%의 세제 혜택을 신설한다.
정부는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를 조성해 국내 콘텐츠 제작사를 지원한다. 국내 제작사가 지적재산(IP)을 해외에 넘기지 않고도 제작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토종 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TV 전용 채널도 확대한다.
한 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 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관계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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