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이제 서류 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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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황희 위원은 13일 IBK기업은행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했다.
시연회에 앞서 고 청장과 황 위원은 실제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를 활용할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인 ㈜케이타운포유를 방문해 서비스 구축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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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황희 위원은 13일 IBK기업은행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했다.
시연회에 앞서 고 청장과 황 위원은 실제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를 활용할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인 ㈜케이타운포유를 방문해 서비스 구축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해당 서비스는 관세청의 스마트혁신 과제 중 하나인 ‘무역 마이데이터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국민 드림(Dream) 프로젝트’에도 선정돼 관리되고 있다.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는 관세청과 기업은행 양 기관이 협업해 마련했다. 관세청이 제공하는 무역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은행 금융서비스(무역금융심사 및 수출대금 수취)를 구현한 최초 사례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4월 기업은행과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통관(관세청)·금융(기업은행) 데이터를 연계하는 등 국내 수출 기업 편의 증진을 위해 상호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제껏 기업과 은행은 무역금융 신청·심사를 위해 수출 신고필증과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대조·확인해왔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가 개시되는 다음 달부터는 관세청 무역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기업의 경우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과 수출통관 내역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은 송금 내역과 통관 내역을 서로 매칭한 후 곧바로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을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은행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청 무역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수출대금(외화)을 수출 기업 계좌로 입금(타발송금)해주고 동시에 무역금융 심사에도 활용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업계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연간 아파트 30층 높이에 해당하는 68만 장의 서류와 57명의 1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11만3000시간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그간 무역금융 혜택에서 소외됐던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 청장은 “이번 시연회를 계기로 관세청의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다른 금융기관과 수출 기업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더 많은 수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현장 행보를 펼쳐 우리 수출입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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