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주수호,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 “용서 구했다”

박은주 2024. 3. 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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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와 추돌 사고를 냈다.

주 위원장은 이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징년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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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오전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와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머리를 다쳐 숨졌다. 당시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관련법 기준으로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 위원장은 이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징년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해당 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뒤 여러 매체를 통해 “고인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사고 직후 119를 부르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 있는 상황 그대로 설명한 뒤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금액이었다. 과한 금액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거 주 위원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에 반대했던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개정 의료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2월 SNS 게시글을 통해 “진료와 전혀 관련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이자 이중처벌”이라며 “절대 반대”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부로 개정 시행된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사유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며 “글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22일부터 치러지는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후보 등록 당시 이 사고와 관련한 소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변호사에게 자문해 의협 정관상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범죄 행위는 없다고 적어 냈다”고 설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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