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장비 채용 요구하며 집회·민원,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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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공동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건설노동자 9명이 모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경찰·검찰은 지난 2021년 11~12월 사이 부산건설기계지부 강서김해지회가 공영차고지 건설현장 소장에게 건설노조 장비를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며 집회와 민원을 제기한 행위를 두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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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
ⓒ 윤성효 |
업무방해·공동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건설노동자 9명이 모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와 법무법인 '여는'은 13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부장판사로부터 전원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검찰은 지난 2021년 11~12월 사이 부산건설기계지부 강서김해지회가 공영차고지 건설현장 소장에게 건설노조 장비를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며 집회와 민원을 제기한 행위를 두고 기소했다.
건설노조 "헌법상 단체교섭권 실현행위"
강서김해지회장과 조합원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건설현장 입구에서 약 한 달 간 집회를 벌였다. 또 현장의 불법사항과 관련해 민원제기·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이 위력으로 건설업무를 방해하고, 현장소장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건설노조 측은 "집회는 헌법이 인정하는 권리 실현수단이다. 집회 자체를 두고 쉽사리 범죄의 수단인 '해악의 고지' 또는 '위력'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회는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신고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집회에 참여한 인원이 소규모였으며, 출입구를 봉쇄하거나 현장에 침입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며 "집회로 인한 업무방해 내지 강요미수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원과 고발행위는 그 빈도가 많지 않고, 신고내용은 실제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였다. 이를 강요의 수단으로 단정해서는 안되며, 공공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고발할 것을 적극 권장하기도 했다"라며 "이를 두고 '해악의 고지' 또는 '위력'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변론했다.
건설노조 측 변론을 맡은 김기동 변호사는 "건설노동자들은 계절적 실업으로 항상 실직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들이 채용문제를 안건으로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실현행위로 봐야 한다"라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백 부장판사는 "전원 무죄"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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