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랑 다르면 신고하세요”…정부, 허위 근로계약 사업장 점검

유민지 2024. 3. 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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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피해를 막기 위해 익명 신고를 접수한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14일부터 6월까지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해 채용절차법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지속적으로 적발해왔으나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하고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고, 공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서와 대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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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효상 기자

고용노동부가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피해를 막기 위해 익명 신고를 접수한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14일부터 6월까지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해 채용절차법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지속적으로 적발해왔으나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하고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고, 공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서와 대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상반기 채용 시즌인 3~4월 중으로 익명신고 페이지를 신설해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과 증거자료를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5~6월에 이뤄질 상반기 불공정채용 점검에서는 익명 신고 접수 사업장, 모니터링 적발 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 점검도 실시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고서는 채용광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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