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안성시는 18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및 불법행위 중개행위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6월까지 계속될 이번 조사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자(업·다운 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는 허위 실거래신고 의심자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자 등이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 거래를 방지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국세청 통보 등 조치
경기도 안성시는 18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및 불법행위 중개행위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6월까지 계속될 이번 조사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자(업·다운 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는 허위 실거래신고 의심자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자 등이다. 시는 거래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출석·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위반사항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탈세 의심자는 국세청에 통보한다.
한편 시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거래가격 거짓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시청 토지민원과에 신고하면 된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 거래를 방지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한 달에 150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어떻게 담뱃갑에서 뱀이 쏟아져?"…동물밀수에 한국도 무방비 - 아시아경제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