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바꾸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내일부터 시행

황서율 2024. 3. 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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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이동통신사를 바꿀 경우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뿐만 아니라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까지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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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고시 제·개정 의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금 공시도 매일 가능…14일 시행

휴대전화 이동통신사를 바꿀 경우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뿐만 아니라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까지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7일 서울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휴대폰 할인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의결됐으며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전환지원금은 이동통신사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방통위는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 비용 등을 감안해 50만원 이내에서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 금)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강화시킨다는 취지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14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제도 시행 이후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협회는 지난 8일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내고 "이통 3사의 과점구조가 강화돼 알뜰폰 사업이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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