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검찰, 먹사연 별건수사…정치인생 해부하듯 탈탈 털어"
"김건희 여사 고발하자 윤석열 대통령 대노해 벌인 정치적 보복수사"
"검찰공화국 시대에 휴대폰 압수하고 별건수사…기본권 설 자리 없어"
검찰 "먹사연 압수자료, 송영길 가담여부 확인하기 위한 주요 증거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재판에서 "검찰의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수사는 내가 김건희 여사 주거조작 관련 사건을 고발한 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수사"라며 "정치인생을 탈탈 털고 해부하듯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송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으로 알려진 '먹사연'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범위와 수집 증거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발부받은 영장으로 돈봉투와 무관한 먹사연을 압수했으며 그 압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주장은 돈봉투 사건 수사경과와 압수 당시의 수사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며 판례기준과도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돈봉투 사건은 2021년 민주당 경선 당시 피고인을 정점으로 하는 경선캠프 차원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조성되고 이 자금이 선거권자와 관계자에게 살포되는 등으로 불법 집행된 사건이다. 경선당시 캠프는 먹사연 주축으로 구성됐고 먹사연의 인적조직이나 물적자원이 경선과정에 동원된 사실도 파악됐다"며 "수사과정에서 먹사연이 불법정치자금 창구로 활용됐는지 여부와 돈봉투 사건에서 피고인의 가담 여부, 범행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증거물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은 마치 돈봉투 압수 과정에서 먹사연의 증거를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을 전제로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먹사연의 성격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는 수사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실관계"라며 "돈봉투 사건과 관련 있는 유관증거로 적법하게 압수된 증거이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만약 어떤 사람이 돈을 벌고 싶은 목적으로 주가조작도 하고 여러 행위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행위가 모두 유관된 것인가"라며 "공소사실 대부분 돈봉투로 기재돼 있는데 언젠가부터 먹사연 관련한 정치자금 내용들이 들어왔다"며 "영장에 범죄사실로 들어와 확보된 증거는 돈봉투 관련 압수한 것인데 이와 무관한 증거를 어떻게 유관하다고 보고 사용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송 대표도 직접 발언기회를 얻어 "이 사건은 '돈봉투 사건'으로 알려져 약 10개월 동안 모든 언론을 통해 중계방송을 하듯 나왔는데 갑자기 먹사연과 제삼자 뇌물 관련 혐의가 등장했다"며 "이 사건 압수수색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관련 사건으로 고발된 데 대노해 벌인 정치적 보복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은 피의사실과 엄격하게 관련되지 않은 증거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고 있고 권성동과 이재용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힘 있는 분들에겐 엄격하게 적용되고 일반 서민과 야권 인사에게는 편의에 따라 적법절차 원칙이 무시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나의 정치인생을 탈탈 털고 해부하듯 별건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영장주의 원칙을 편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요즘 같은 검찰공화국 시대에 국민의 휴대폰을 가져가서 추출하고 별건수사로 기소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송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20년부터 외곽 후원 조직인 먹사연을 운영하면서 각종 정치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7억 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한 상태다.
송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다음 재판은 오는 3월1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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