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만 이득”…유상증자에 교보증권 소액주주 ‘싸늘’
소액주주, 신주 발행 무효 소송
“경영권 분쟁, 교보증권 해당 없어…승소 어려워”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교보증권 소액주주 윤 모 씨는 교보증권을 상대로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교보증권이 지난해 8월 31일 보통 주식 4930만9665주를 액면가 5000원에 신주 발행한 것에 대한 소송으로, 대상은 최대주주인 교보생명이다. 교보증권은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방어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다만 소액주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교보증권 측에서는 유상증자를 통한 수익성 강화와 재무건전성 확보를 내세웠지만, 주식 수가 늘면서 기존 소액주주들의 주주 가치는 하락했다. 반면 교보생명은 두 번의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51.63%에서 84.74%로까지 확대됐다. 대주주가 된 교보생명만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주식 유통량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유상증자로 늘어난 주식은 당시 유통 가능 주식의 70%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 2020년 6월 유상증자의 경우 당시 교보증권의 총 발행 주식은 3600만주의 79.5%(2865만3296주)를 차지했다. 지난해 8월의 경우 늘어난 주식은 전체(6465만3296주) 대비 76.2%(4930만9665주)에 달했다. 이에 교보증권 총 주식 수는 약 3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총 주식 수 증가에 주가는 자연스럽게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액면가액(5000원)과 차이가 거의 없는 5070원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헐값에 가까운 금액으로 소액주주 주식 가치가 희석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2020년 6월 7000원대를 두고 오르내리던 주가는 지난해 11월 24일 52주 신저가(4700원)를 기록한 뒤 5000원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30%가량 주가가 하락한 셈이다. 13일 오후 3시 14분 기준 교보증권 주가는 전일 대비 40원 오른 5290원에 거래 중이다.
한편 교보증권은 차등배당으로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실제 교보증권은 지난 2021년부터 차등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교보증권은 일반주주에게는 주당 250원을 배당하고 대주주에는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21년에는 최대주주 300원·일반주주 450원, 2021년에서 최대주주 100원·일반주주 500원, 2022년에는 일반주주 200원으로 차등배당했다.
유상증자 효과가 실적으로 입증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교보증권의 영업이익은 703억원으로 전년 대비 56.1% 뛰었다. 이는 자기자본 2조원 미만 증권사 중 규모 1위다. 회사 관계자는 “교보증권은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유입으로 빠른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대주주와 차등배당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증시 내 주주 가치 제고 기류의 격화로 교보증권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추가 행동 가능성도 제시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가치 제고 행보가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 밸류업(기업가치 개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 증권 업종이 저PBR 테마로 묶이면서 주주환원에 대한 요구가 계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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