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넘는 고금리 대출→5% 갈아타기, 소상공인 대상 확 늘린다

염지현 2024. 3. 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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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확대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지원대상이 늘고, 금리와 보증료 인하 혜택도 추가된다. 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빌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최대 5% 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 확대 시행된다. 2022년 5월 31일까지 한정됐던 지원 조건을 1년 연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저금리 대환 확대 프로그램을 13일 발표했다. 지난 2022년 9월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타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돕기 위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후 두 차례 개편을 통해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했다.

이번 프로그램도 지원 대상 확대가 핵심이다. 기존 지원 대상 요건인 대출의 최초 취급 시점을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로 1년 확대했다. 그 결과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 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가계신용대출이 대상이다.

대환 이후에도 혜택이 이어진다. 대출 금리는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로 0.5%포인트 인하하고, 보증료(0.7%)는 면제한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은 최대 1.2%포인트 추가로 경감된다. 이로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 상한은 1년 차는 5%, 2년 차는 5.5%가 된다. 보증료는 1년 차는 없고, 2~3년 차 0.7%, 4~10년 차 1%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도 한도(법인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 내에서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2년 9월 30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개인사업자 등의 7% 이상 고금리의 사업자 대출 2만5000건(1조3000억원) 이상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기존 대출 금리는 평균 9.9%에서 5.48%로 낮아져 개인사업자는 연간 약 4.42%포인트 상당의 이자 부담이 줄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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