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유권자로서 선거에 적극 참여한다

김웅헌 2024. 3. 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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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총선 관련 인천지역 정당과 후보자들에 정책 질의서 발송

[김웅헌 기자]

▲ 정책 질의서 13일 한국지엠지부가 정당과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냈다.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지부장 안규백)가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로서 적극적인 참여에 나섰다. 13일, 한국지엠지부는 인천지역 각 정당 및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한국지엠지부는 정책질의에 나선 이유를 "산업은행이 17.0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지엠 부평공장에는 연구개발(TCK) 별도법인과 도급업체를 포함해서 약 1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인천지역 최대의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한국지엠에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까지 포함한다면 직·간접적으로 약 3만여 명의 고용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유권자로서의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번 선거에서 정당 및 후보들이 한국지엠과 관련한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 유권자로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정책질의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지엠지부가 보낸 정책질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국지엠 고용 확대 및 미래차 전환지원을 위한 발전대책 마련'

첫 번째 질의는 '한국지엠 고용 확대 및 미래차 전환지원을 위한 발전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이다. 질의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지엠은 내연기관 차량만을 생산하고 있고, 부평 2공장은 말리부 단종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를 강조하며, 회사가 추진 중이었던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 계획도 전면 취소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내연기관 차량의 단계적인 생산 감축 계획 수립,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저가형(소형)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차 개발 및 생산 유치 수립,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차법) 시행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 시 한국지엠 및 협력업체 노사 협의체 구성, 가동이 중단된 부평 2공장 재가동 방안 수립"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국지엠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사/민/관/학계 발전추진단(가칭) 구성'

두 번째는 '한국지엠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사/민/관/학계 발전추진단(가칭) 구성'에 대한 질의 사항이다. 질의서 내용을 요약하면 "현재 전북지역의 경우, 전북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상용차 생산량 감소 및 미래형 상용차 산업전환에 대비하여 산업 노사정이 공유된 전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인 '상용차산업 혁신전략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따라서 "인천지역도 한국지엠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 산업전환을 위해 노사 민관학계가 힘을 모아야 하고,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라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협의체 활동을 통해 인천지역 자동차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한국 자동차산업의 역사인 부평공장의 인천 근대 문화유산 지정 및 추진'

세 번째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역사인 부평공장의 인천 근대 문화유산 지정 및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질의서에 의하면 "1955년 신진공업, 1962년 새나라 자동차로 출발한 한국지엠 부평공장은 한국자동차산업의 산 역사이며, 인천지역 근대역사문화로서의 가치가 충분하기에 부평공장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는 작업과 건물 일부를 자동차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한국지엠 완성차-부품사 공정 거래 상생 방안 추진'

네 번째는 '한국지엠 완성차-부품사 상생 방안 추진'에 대한 검토를 질의했다. 설명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에 GM 미국 본사와 한국지엠만의 성장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협력업체 부품사의 성장도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덧붙여 "한국지엠 원청과 부품사가 협력 상생 상호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개선해서 공정 거래를 제도화하고, 정부 차원의 신규 투자 및 신차 관련 자금 지원 시 국내 부품사 협업 의무 할당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외국인 투자기업 자금 지원 시 고용 유지 및 일방적 구조조정 예방책 수립'

마지막 질의 사항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 자금 지원 시 고용 유지 및 일방적 구조조정 예방책 수립'에 대해 질의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한국지엠은 엄연한 외국인 투자기업이기에 국가의 상시적인 감시와 안전장치 없이는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고도 언제든지 직원들의 고용과 가족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수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법·제도 개선(정부 기관 협상 시 합의 문서 공개 원칙), 부당노동행위 입증 책임자 사용자로의 변경, 부당노동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당선 시 한국지엠 노동조합 및 협력사 직원 정기적인 정책 간담회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지엠지부는 인천지역 정당과 후보들에게 발송한 정책 질의서를 22일 모아서 조합원들에 비교 홍보할 계획이며, 28일에는 인천지역 각 정당 정책담당자들을 초청해서 '한국지엠 고용안정 및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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