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암시' 황정음, 되레 위자료 줘야 할 수도…왜
배우 황정음(39)이 최근 SNS에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41)씨의 불륜을 암시한 듯한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현직 변호사의 주장이 나왔다.
이혼 및 가정사건 전문 손정혜 변호사는 12일 YTN라디오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황정음씨가 본인 SNS 계정에 남편의 불륜이나 부정행위가 이혼의 원인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도록 게시글을 올렸다”며 “아직 우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때문에 만약 남편 이씨가 고소한다면 사건화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범죄자다’라고 올린다 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실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이 우리 형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고 했다.
이어 “이런 불륜성 폭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는 실형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나는 사람들한테 알리겠다’고 올리는 경우도 꽤 있다”고 전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SNS 등을 통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까닭에 대해 손 변호사는 “배신감, 분노가 너무나 커서 그걸 적절하게 감정을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 이혼소송 자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륜의 피해를 보긴 했지만 본인이 명예훼손에 또 침해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가 깎이거나 별도의 소송으로 위자료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벌금형으로 그치거나 선고유예 등 여러 선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직접 가서 조사받는 건 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 의뢰인에게도 ‘아무리 화가 나도 (SNS 글을) 올리지 말라’고 조언한다. 잠깐 속이 시원할지는 몰라도 금전적·정신적으로 별 도움되지 않으니 삼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황정음은 지난달 22일 남편 이영돈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해”, “바람피우는 놈인지 알고 만나냐, 모르니깐 만났지” 등의 댓글로 남편 불륜을 암시한 바 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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