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故유일한의 유지...30년 일한 직원에 퇴직금 8억
30년 근속한 A 전 부장, 퇴직금 8억원 수령
유한양행이 지난 12일 공시한 2023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A 전 부장은 지난해 보수로 총 10억11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의 연봉 10억8900만원에 버금가는 금액이자 6억2000만원 연봉을 받는 이병만 부사장보다 큰 규모다. A 전 부장은 임원이 아니지만, 보수지급액이 5억원 이상으로 상위 5명 안에 들면서 공시 대상에 포함돼 보수가 공개됐다.
A 전 부장이 이처럼 서울 아파트값에 맞먹는 많은 보수를 받은 것은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금 때문이다. A 전 부장의 보수 지급 명세를 보면 ▲급여 1억1400만원 ▲상여 1500만원 ▲기타 근로소득 2500만원 ▲퇴직소득 8억5700만원 등이다.
특히 A 전 부장은 유한양행에서 약 30년 6개월 근무하며 장기근속했다. 여기에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 위로금이 더해져 8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A 전 부장과 함께 퇴직한 3명의 전직 부장·과장도 각각 7억~8억원대 보수를 받았다. B 전 부장은 퇴직금으로 7억3300만원을 받았으며 C 전 부장은 7억1000만원, D 전 과장은 6억8700만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근속기간이 28~32년에 달하는 장기근속 직원들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 기준임금과 근속기간 누진제, 임금피크제 기간을 감안한 퇴직금을 산정했다. 명예퇴직 실시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한양행은 오너 경영이 아닌 직원이 대표이사를 지내는 경영 문화를 갖는다. 故 유일한 박사는 전 재산을 유한재단에 환원하고 자식에게는 기업을 물려주지 않았다. 건전한 기업 활동으로 얻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가 깊은 만큼 사회적 인식도 긍정적이다. 현재 유한양행 최대주주는 유한재단으로 15.81%를 보유 중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적지 않은 제약사들이 오너 경영에 있어 잡음이 있어왔고 이런 점이 대중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유한은 일찍부터 주인 없는 회사라는 가치를 지켜오며 업계에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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