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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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해 공고일(2024. 2. 15.) 기준 정상 운영,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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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해 공고일(2024. 2. 15.) 기준 정상 운영,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한전과 직접 계약자는 오는 4월 20일까지이며,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는 5월 3일까지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별도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온라인에 입력하면 되고, 비계약 사용자는 별도 추가 서류(전기요금 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보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천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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