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영남취재본부 주소은 2024. 3. 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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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성낙인 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산정에 신중을 기했다"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토지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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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9일부터 4월 8일까지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경남 창녕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관내 총 23만154필지이다. 군은 개별토지의 특성에 관한 관련 공부 대사와 현지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창녕군청.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군 누리집이나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 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 공시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 인근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성낙인 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산정에 신중을 기했다”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토지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소은 기자 soeun737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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