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심각

이영일 2024. 3. 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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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의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폭언과 폭력, 임금체불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총 60개사의 IT·플랫폼·게임 회사를 집중 기획감독했다.

위반의 구체적 사항은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14억 규모의 임금체불 ▲ 연장근로 한도 위반 ▲ 휴식권 침해(연차휴가, 보상휴가 부족 부여 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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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IT·플랫폼·게임 회사 집중 감독...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238건 적발

[이영일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총 60개사의 T·플랫폼·게임 회사를 집중 기획감독해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 픽사베이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의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폭언과 폭력, 임금체불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총 60개사의 IT·플랫폼·게임 회사를 집중 기획감독했다. 근로감독 이력이 없거나 신고사건이 다수 제기되거나 감독청원이 제기된 사업장이 중점 감독 대상이었다.

감독 결과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의 구체적 사항은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14억 규모의 임금체불 ▲ 연장근로 한도 위반 ▲ 휴식권 침해(연차휴가, 보상휴가 부족 부여 등) 등이다.

청년들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폭언과 고의적 체불, 연장근로 강요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화장했네, 이뻐 보인다, 바지 입으니 살 빠져 보인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회사 다니는 거 힘들게 할 수 있어"
"이 바닥이 그렇게 넓지 않다, 마음만 먹으면 앞길 막을 수 있다"
"미친 ×× 아니냐 지금?, 너 ×× 웃긴××야 임마"
"너 휴가 없다", 물어보지 마라, 휴가 쓸 생각하지 마라"

위 발언들은 고용노동부가 총 7개소에서 실제로 확보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폭언 실제 사례들이다. 발언들을 하나하나 보면 이게 정상적인 회사인지 폭력조직이나 착취집단에서 나올만한 말인지 기막힌 상황이다.

실컷 부려먹고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하는 실상도 가히 범죄 수준이다. 일한만큼의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휴식권 미보장 등 총 46개소에서 14억여원, 인원 수로는 3,162명의 체불임금도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7억 6천만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억 9천만원, 퇴직금 등 기타 1억 5천만원이다.

한 소프트웨어 개발 IT기업은 근로시간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총 101회에 걸쳐 연장한도를 위반했고 모 웹툰 개발기업은 법정한도까지만 연장근로를 입력 가능하게 하고선 실제로는 총 17회에 걸쳐 연장한도를 위반하는 꼼수를 벌이다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규모가 작은 IT,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집중 운영한다.
ⓒ 고용노동부
 
고의·상습적 법 위반기업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로 청년층 근로 보호 집중해야  

미디어 플랫폼 기업이나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 모바일 컨텐츠 개발기업 등 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 회사들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으로 많은 청년들이 몰리는 추세다. 이런 인기를 빌미로 청년들의 노동력을 고의로 착취하고 정당한 보상을 무시하는가 하면, 괴롭힘과 성희롱을 일삼는 기업들의 행태가 만연되어 있다는 심각성을 이번 감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 법 위반기업 1개소를 즉시 사법처리 조치하고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 다수 고용업종의 30인 미만 기업 총 4,5백여 개소의 규모가 작은 IT,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집중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기업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예측된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괴롭힘과 성희롱, 고의 체불, 연장근로 강요등에 대해 직장내 풍토 개선을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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