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제출 건의안 시도의장협 통과

최일영 2024. 3. 13.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중구2)이 최근 세종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2차 임시회에 제출한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원안가결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만규 의장은 "건설산업은 부동산, 설계, 인테리어, 광고 같은 연관 산업이 많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 지역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담당한다"며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을 지난 15년간의 물가 변동 등을 감안해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해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신임 의장에 선출된 이만규 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중구2)이 최근 세종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2차 임시회에 제출한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원안가결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지역제한입찰은 자치단체가 계약을 발주할 때 지역중소기업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약 규모가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지역 업체로 제한하는 제도로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건설 부문의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종합공사 100억원 미만, 전문·기타공사 10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3억3000만원 미만으로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인상 등을 감안해 2019년부터 전문공사와 건설기술용역의 금액을 상향해왔다.

이만규 의장은 종합공사의 경우는 2009년 이후 금액 한도가 변동 없이 고정돼 있고 이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국내공급물가지수는 1.5배, 건설공사비지수는 1.7배나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하도급법 등 부처별 규제강화와 공공계약 부문에서의 관행적 공사비 절감 문제도 건설업체의 직·간접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만규 의장은 “건설산업은 부동산, 설계, 인테리어, 광고 같은 연관 산업이 많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 지역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담당한다”며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을 지난 15년간의 물가 변동 등을 감안해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해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