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 올해 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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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전국 160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2024년 온라인(로또) 복권 신규판매인'을 모집한다.
신규판매인 선정은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군·구별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된다.
결과는 다음 달 24일 오후 6시 이후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판매인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행복권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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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명 선발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전국 160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2024년 온라인(로또) 복권 신규판매인’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463명이다.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해 일부 지역을 제외한 160개 시·군·구 지역에서 선발한다. 모집지역 단위로 예비후보자 488명도 추가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만 19세 이상(2005년 3월 13일 이전 출생자)부터 가능하다.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세대주 등이 우선계약대상이며 90%를 배정한다.
선발인원의 10%인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증빙서류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인터넷 신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0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23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자는 최근 4년간 신규 개설 판매점(2019년도~2022년도)의 지난해 연간 수수료 수입이 평균 2200만원(부가세 포함) 수준임을 고려해 경제여건, 소득수준, 사무실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신규판매인 선정은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군·구별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된다. 결과는 다음 달 24일 오후 6시 이후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계약대상자는 서류제출,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판매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심사 기간은 5월 2일부터 31일까지다.
신규판매인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행복권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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