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부터 주유소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김승연 2024. 3. 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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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법률에 따라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흡연 행위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유소 사고를 예방하는데 취지가 있다"며 "주유소 관계인과 이용자가 관련 내용을 숙지하도록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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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13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과 이용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만 막고, 흡연 자체를 금지하지 않은 탓에 주유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유튜브 등에서는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잇달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 법률에 따라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은 따로 정한다. 또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법률은 향후 흡연구역 지정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및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해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흡연 행위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유소 사고를 예방하는데 취지가 있다”며 “주유소 관계인과 이용자가 관련 내용을 숙지하도록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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