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ELS 피해 송구...금융사 직원평가 제도 개선 이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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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ELS 피해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원장은 이어 "DLF는 80∼90%이상의 손실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융사가 70∼80%를 부담하더라도 개인이 20∼30%는 손실이 나는 구조였다면, (홍콩 ELS는) 원금의 50%가 남아있기 때문에 40∼60% 손실 분담 비중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원금의) 75%가 남아 개인이 부담하는 손실 비율은 20∼30%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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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신용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ELS 피해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 원장은 13일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홀에서 개최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이후 별도의 브리핑을 갖고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과 국민들께 정부와 당국을 대표해 사과 말씀을 올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앞으로 국민들께서 납득하실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금융사 직원들의 성과평가가 고객의 이익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3월 중이라도 당국, 업계, 학계, 협회, 전문가 그룹, 소비자 등 모두가 다 참여하는 TF 등을 구성해서 신속히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ELS 배상안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의 기본 구조와 구체적인 과실 비율 등 세부판단 요소들이 법원의 판단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법원에 가지 않으셔도 사법적 결론에 준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배상안이)설계됐다"라고 언급했다.
개별 소송을 택하기보다 금감원의 배상안을 기초로한 자율적 배상안을 선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데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원장은 이어 "DLF는 80∼90%이상의 손실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융사가 70∼80%를 부담하더라도 개인이 20∼30%는 손실이 나는 구조였다면, (홍콩 ELS는) 원금의 50%가 남아있기 때문에 40∼60% 손실 분담 비중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원금의) 75%가 남아 개인이 부담하는 손실 비율은 20∼30%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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