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18일부터 농민기본소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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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가 오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024년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에 들어간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여주시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여주시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또는 여주시 인접 시군 및 경기도 내에 농지를 두고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 온 농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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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 경기 여주시가 오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024년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에 들어간다. |
ⓒ 여주시 |
경기 여주시가 오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024년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에 들어간다.
13일 시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 원을 여주시 지역화폐로 두 차례(6월, 12월)에 나눠 지급하며 1년에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의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이번 신청·접수를 포함해 연 2회(3~4월, 9~10월) 진행될 예정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신청자도 변동사항 확인과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를 위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여주시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여주시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또는 여주시 인접 시군 및 경기도 내에 농지를 두고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 온 농민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으로 농가 소득의 안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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