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알리와 핫라인 구축…국내 플랫폼 역차별 없앤다
정부가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국내 플랫폼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소비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면 국내 법으로 제재한다.
알리 소비자 분쟁, 정부가 나선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온라인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알리 등 중국 쇼핑몰 이용자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플랫폼과 핫라인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처리를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접수된 사건에 대해 핫라인을 통해 피해 구제를 요청한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통상 피해 금액이 소액인 데다 언어 문제도 있을 수 있어 개별 소비자가 일일이 대응하기 쉽지 않은 만큼 소비자원이 대신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관세청·특허청 등 전방위 압박
관세청‧특허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까지 나선다. 규제 권한이 있는 각 부처가 나서서 법 집행 관리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공정위는 해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상반기 중으론 해외 플랫폼과도 위해 물품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국내 주요 플랫폼만 협약 대상이었고, 지금까진 해외 플랫폼은 빠져 있었다.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해외 사업자라고 해도 엄정 제재하겠다는 의미다.
소비자 보호 대리인 지정 의무화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 직구 상품의 통관 단계에서 가품 단속을 강화한다. 가품 적발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으로 상표법 개정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혈당‧혈압계, 다이어트 제품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한 제품 위주다. 알리 등 중국 플랫폼에서 성인용품이 인증 없이도 노출되는 일을 막는 데는 여성가족부가 나선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에 대해선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대리인은 소비자가 접수한 민원에 대응하거나 분쟁을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쉽게 말해 국내 고객센터와 같은 역할이다. 현재 테무는 국내 법인 없이 해외에 위치한 본사를 통해 영업하는데 이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접수하더라도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쇼핑몰뿐 아니라 중국 게임회사 등 소비자와 거래가 이뤄지는 모든 플랫폼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대상이다.
국내 업체 위축…‘뒷북’ 지적도
일각에선 알리‧테무 등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이미 커진 상황에서 뒤늦은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도 나온다. 알리와 테무는 지난달 기준 이용자 수가 각각 종합쇼핑몰 중 2위와 4위였다. 알리는 G마켓, 11번가보다 이용자가 많고 쿠팡까지 위협하고 있다. 알리 등이 초저가 상품을 내세우다 보니 국내 중소 인터넷 통신판매업체의 줄 폐업도 가속화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업체는 7만8580곳으로, 전년(5만7251곳)보다 37.3% 늘면서 역대 가장 많았다. 올해는 2월까지 2만4035곳이 폐업하면서 지난해보다 폐업 쇼핑몰 증가세가 가파르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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