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모습 찍어라” 옛 회사 동료 청부살해 계획한 40대 집유

정시내 2024. 3. 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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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과거 함께 일한 회사 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필리핀에서 청부 살해를 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살인음모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죄명을 살인예비로 바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5~6월 사이 옛 회사 동료 B씨(41) 살해를 계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0년대 초반 중고차 판매 사업을 하며 B씨와 처음 알게 됐고, 2012년부터 같은 업체에서 일하게 됐다. 그러나 B씨가 A씨의 회사 운영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뒤 경쟁업체를 설립하자, A씨는 B씨에게 강한 불만을 품었다.

A씨는 이 같은 사정을 필리핀에 사는 지인 C씨(54)에게 알렸고, 당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던 C씨는 “B를 그냥 죽여 버리는 게 어떻겠느냐. 돈을 주면 내가 살해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A씨는 “B씨가 필리핀 마닐라에 입국하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면 죽여줄 수 있느냐”며 “현지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한 뒤 마닐라 외곽 주택으로 납치하라”고 C씨에게 시켰다.

이어 “살가죽을 벗겨 살해한 뒤 카메라로 촬영해 전송하라”며 “범행에 성공하면 2000만∼3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C씨는 “마닐라 현지 무슬림 킬러에게 돈을 주면 청부살인을 할 수 있다”며 착수금과 활동비 등을 A씨에게 요구했다.

실제로 A씨는 범행 장소로 쓸 주택의 임차금 등 240만원을 13차례 C씨 계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실제로 피해자를 (청부) 살해할 의사가 없던 C씨에게 속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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