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올해 노후경유차 180대 조기 폐차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양구군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자격은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차량 소유자 ▲신청접수일 기준 양구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양구군수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은 올해 4억 4300만여 원을 투입해 180대의 노후 경유차 폐차를 지원한다. 단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돼 지원 대수는 변동될 수 있다.
사업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지원 자격은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차량 소유자 ▲신청접수일 기준 양구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양구군수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이면 승용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의 50%, 그 외 자동차는 기준가액의 70%가 지원되며, 총중량이 3.5톤 이상이면 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된다.
또한 조기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1·2등급 자동차를 구매하면 차량 기준가액의 50%가 추가로 지원된다.
3.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배출가스 1·2등급 또는 Euro6 이상의 신차를 구매하면 기준가액의 200%, 또한 신규 차량이 무공해차일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조기폐차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공업사에서 발행하는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등을 첨부해 7월 12일까지 환경과 환경정책팀으로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웃으며 들어갔지만 ‘징역형’…무죄 확신하던 민주당도 ‘분주’
- 주말 ‘포근한 가을비’…낮 최고 18~23도 [날씨]
- “사실 바로 잡겠다”…유튜버 쯔양, 구제역 재판 증인 출석
- ‘올해도 공급과잉’…햅쌀 5만6000톤 초과생산 예상
- 하나은행도 비대면 가계대출 중단…“연말 안정적 관리 위한 한시적 조치”
- 이재명 ‘징역형 집유’…與 “대한민국 정의 살아있다” 활짝
- 이재명 1심 징역형…한동훈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 ‘치고 빠짐의 미학’…펄어비스 ‘붉은사막’ 해봤더니 [지스타]
- ‘김가네’ 김정현 대표,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김용만 해고
- 코스피 2400 사수, 삼성전자 7% 급등 [마감 시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