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판매점 1463곳 신규 모집…자격조건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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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전국 160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3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 '2024년 온라인(로또) 복권 신규판매인'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1463명으로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해 일부 지역을 제외한 160개 시·군·구 지역에서 선발 예정이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 지역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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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전국 160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3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 ‘2024년 온라인(로또) 복권 신규판매인’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1463명으로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해 일부 지역을 제외한 160개 시·군·구 지역에서 선발 예정이다. 이외에도 모집지역 단위로 예비후보자 488명을 추가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만 19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세대주 등이 우선계약대상이며 90%를 배정한다. 선발인원의 10%인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증빙서류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 지역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0일 오전10시부터 4월 23일 오후 6시까지다.
최근 4년간 신규 개설 판매점(2019년도~2022년도)의 지난해 연간 수수료 수입이 평균 2200만 원(부가세 포함) 수준임을 감안해 경제 여건, 소득수준, 사무실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청해야 한다.
신규판매인 선정은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 별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되며 4월 24일 오후 6시 이후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최종 계약대상자는 서류제출 및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판매인 자격을 얻게 된다. 심사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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