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굿하면 로또 당첨" 2억4000만원 편취 무속인 징역형 확정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며 굿값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무속인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장모씨(58·여)의 상고심에서 장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장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2011년 11월 9일 경기도 동두천시 모 커피숍에서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A씨를 속여 굿값으로 1350만원을 받아낸 걸 비롯해 2013년 2월 28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현금 2억4138만원과 금 40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장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장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증거, 특히 피해자와 피고인 간 문자메시지 및 녹취록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 자필 작성의 문서들, 피해자의 이 법정과 경찰에서의 구체적 피해진술 및 관련 계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마치 자신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로또복권에 당첨되도록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4138만원 상당의 현금 및 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편취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2011년 10월 경 77만원을 받은 외에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누가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면요, 그건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만약에 제가 알면 제가 사죠. 보살들은 현금을 원한다. 저는 현금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고 지적하며 애초부터 장씨에게 A씨를 속여 돈을 편취할 의사(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가 확대된 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범행 기간 및 편취 액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중 일부는 이 사건과 똑같이 로또복권 관련 수법이 동원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장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장씨는 항소하며 "3~4차례 굿 비용 명목으로 3250만원을 받은 사실만 있고,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준다고 말하는 등 A씨를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말해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4138만원 상당의 현금 및 돈을 지급받은 행위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장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로또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추가적인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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