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상 1년 확대
2023년 5월 31일까지로 대상 확대
대환 후 대출 금리 5.5%→5.0%
보증료 0.7% 면제
정부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고금리 대출(7% 이상)로 인한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을 2023년 5월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1년 확대한다. 또한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5.0%로 내리고 보증료 0.7%도 면제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안을 발표하고 1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9월 첫 시행 이후 두 차례 개편을 거쳤으며 개인사업자 등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2만5000여건 이상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총 1조3000억원 규모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9.90%, 대환 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로 개인사업자 등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4.42%포인트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받았다.
금융위는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 시점 요건을 '2023년 5월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년 5월31일에서 1년 확대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의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적극 고려해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시기 동안 최초 취급된 대출은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1일부터 2023년 5월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포인트 인하하고 보증료 0.7%도 면제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을 최대 1.2%포인트 추가로 경감하는 것이다. 또한 제도개편 시행일인 18일 이전에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에게도 비용부담 경감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상한은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포인트 이내'가 되며 보증료는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가 된다.
금리인하 혜택은 각 은행에서 전산상황 등을 고려해 앞으로 1년간 최대 5.0% 금리적용 또는 이자차액 환급 등의 방법 중에 선택해 지원한다. 이어 보증료 감면 혜택은 다음 해 보증료 납입시점에 보증료 0.7%포인트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번 비용부담 경감 혜택은 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으로 주어지는 만큼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2023년 12월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인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했는지 여부와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경우 올해 12월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용도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는 경우에는 과거에 대환을 진행한 곳과 동일한 은행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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