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각장애인 교원, 의사소통 지원해야"…교육감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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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에게 문자 통역 등 의사소통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13일 전국 시·도교육청 14곳 교육감에게 중증 청각장애가 있거나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의사소통 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교원 유무를 파악해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산과 계획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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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에게 문자 통역 등 의사소통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13일 전국 시·도교육청 14곳 교육감에게 중증 청각장애가 있거나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의사소통 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교원 유무를 파악해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산과 계획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앞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청각장애인 교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다른 시·도교육청을 상대로도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다른 시·도교육청 교원들도 수업과 학부모 상담과 연수 등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확인됐다.
각 시·도 교육감들은 "2021년부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 등 공무원에게 보조공학기기 등을 대여하고 있다"며 "문자와 수어 통역자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장애인고용공단 측의 지원이 중증 장애 교원에만 한정돼 청각장애가 있는 전체 교원(300명) 중 제도를 이용한 인원이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공단에서 제공하는 보조기기는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정확도가 낮아져 교원들이 업무 환경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들의 차별적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조기기나 근로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전문 자격을 갖춘 문자 통역사나 수어 통역사에 의한 의사소통 편의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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