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엔 정규직, 입사하니 계약직”…고용부, 채용절차법 위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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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나왔던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익명신고를 접수한다.
그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 왔다.
그러나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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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1. A업체는 정규직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 기간을 4개월로 작성하고 이후 계약 해지했다.
#2. B업체는 연봉을 3600만원(월 환산 300만원)으로 채용공고 후 실제 근로계약은 월 267만원으로 체결했다.
#3. C업체는 3조 2교대로 채용공고 후 결원 직원들의 대체근무에 불규칙적으로 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나왔던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익명신고를 접수한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 왔다.
그러나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채용 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해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5~6월) 불공정채용 점검 시에는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고서는 채용광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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