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이커머스 공습에 정부 나섰지만…“실행력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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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발 이커머스 공습에 정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자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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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제조사 및 오픈마켓 셀러 등을 위한 보호 대책 부족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발 이커머스 공습에 정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자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곳곳에서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리인 지정 제도 만으로 근본적인 소비자 보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인 데다 일반 소비자 외에도 국내 중소제조사 및 오픈마켓 셀러 등을 위한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가 발표안 대책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가 관건이라며 실행력은 물론 보완 등 후속 조치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을 개정해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과 부당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 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플랫폼이 청소년 보호조치를 했는지 점검한다.
한국소비자원도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이 빈발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히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해 대응을 일원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정보를 알고 거래하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지 점검하고자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소비자 이슈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 국무조정실 주도의 '해외직구 종합 대책 TF'를 통해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국정 과제인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제정안을 하반기에 발의하는 등 해외 위해물품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내 이커머스 업계 한 관계자는 “다소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정부 부처들이 모여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대리인 지정 제도 만으로 근본적인 소비자 보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 일반 소비자 외에도 국내 중소제조사 및 오픈마켓 셀러 등을 위한 보호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대책안들은 당연히 지켜야 할 사안들인데 그동안 중국발 이커머스 기업들이 지키지 않아 제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실행력과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충분히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소비지 보호, 모니터링 강화, 제도 점검, 협조 요청과 유일하게 의무화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정도”라면서도 “국내외 가리지 않고 소비자(판매자, 구매자) 보호를 위해 전부 실태조사하겠다고 나선 만큼 오히려 공정위가 이를 계기로 온플법 강행을 시사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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