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역별 현장 설명회
맹찬호 2024. 3. 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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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역 설명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4일 순천에서 호남 지역 기업들을 상대로 개최할 계획이다.
15일에는 대구에서 영남 지역 기업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주요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속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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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역 설명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 오르내리면 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4일 순천에서 호남 지역 기업들을 상대로 개최할 계획이다. 15일에는 대구에서 영남 지역 기업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주요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속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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