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더 힘들게 하는 '스드메' 바가지…정부, 가격표시제 추진

최서인 2024. 3. 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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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거리 한 웨딩드레스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 서비스 시장에 가격표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13일 공개된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 서비스 제공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을 올해 말 마련할 방침이다.

불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서도 현행 결혼중개업·예식장업 분야에서 확대해 표준약관을 만든다.

내년부터는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공개한다. 정보 부족으로 과도한 추가 요금 요구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6년부터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웨딩플래너, 드레스 임대, 예식장 대여 등 결혼 서비스 산업 현황과 비용 등에 대한 장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120여개 공공시설에 더해 박물관·미술관을 추가로 예식장 용도로 개방한다.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과 국립중앙도서관(서울 서초),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 국립현대미술관(경기 과천), 관세인재개발원(충남 천안), 중앙교육연수원(대구 동구) 등도 공공 예식장으로 활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반 예식장과 다른, 자연 야외 공간이거나 청년들이 맞춤형으로 공간을 꾸밀 수 있는 기관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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