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달 15일까지 ‘우수 물류 신기술 지정’ 신청 접수

장정욱 2024. 3. 13. 09: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물류 신기술을 발굴하고 관련 기업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3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24년 상반기 물류 신기술 지정 신청'을 받는다.

'우수 물류 신기술 등 지정 제도'는 신규 또는 기존 기술을 현저히 개선한 물류 기술을 전문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수 조달 물품 지정 신청 자격 등 혜택
2020년 이후 현재까지 6건 지정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물류 신기술을 발굴하고 관련 기업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3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24년 상반기 물류 신기술 지정 신청’을 받는다.

‘우수 물류 신기술 등 지정 제도’는 신규 또는 기존 기술을 현저히 개선한 물류 기술을 전문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다.

우수 물류 신기술로 지정되면 ▲우수 조달 물품 지정 신청 자격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자금 대출 지원사업 신청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 자격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가능 ▲공공기관 물품 공급계약 사전심사 시 기술 수준 최고 배점 등 혜택이 주어진다.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6건의 신기술을 지정했다.

해수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접수된 기술에 대해 30일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신기술 여부를 검증한다.

이후 기술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를 통해 1차 서류심사로 기술성, 경제성 등을 평가한다. 2차 현장 심사와 3차 종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접수 후 120일 이내에 ‘우수 물류 신기술’을 선정하고 지정 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운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고, 혁신의 핵심은 신기술”이라며 “우수한 물류 신기술 지정 제도를 통해 스마트 해운물류 분야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이나 대학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