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꾹’ 닫아 손가락 절단된 4세…교사 ‘아동학대’ 송치

박은주 2024. 3. 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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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가 닫은 문에 원생의 손가락이 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상과실치상, 상해 등 혐의로 유치원 교사 A씨를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경기도 수원 소재 유치원에서 교실 출입문을 닫던 중 당시 4세이던 B군의 새끼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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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유치원 교사 A씨가 교실 문을 닫는 장면. 당시 4세였던 이 유치원의 원생 B군은 문 틈에 새끼손가락이 끼어 '아절단' 진단을 받았다. MBC 캡처


유치원 교사가 닫은 문에 원생의 손가락이 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상과실치상, 상해 등 혐의로 유치원 교사 A씨를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경기도 수원 소재 유치원에서 교실 출입문을 닫던 중 당시 4세이던 B군의 새끼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의 부모는 사건 이후 한 매체를 통해 “아이가 들어오려는 걸 보고도 A씨가 고의로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복도에 있던 B군이 교실을 향해 뛰어오는 모습과 A씨가 교실 안에서 두 손으로 문을 꼭 닫는 장면이 나온다. B군은 이후 병원에서 손가락의 대부분이 잘려나갔다는 ‘아절단’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A씨는 “뛰어오는 B군을 보지 못했다”며 “일부러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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