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中 플랫폼’ 공습에…소비자 피해 막는다
‘핫라인’ 구축…“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해외사업자 국내법 엄정하게 집행한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플랫폼과 관련한 이른바 ‘짝퉁’ 가품 판매, 유해매체 유포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한다.
국내 플랫폼과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정거래법 집행 관리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차별없는 ‘국내법’ 집행…‘짝퉁’ 감시 강화
우선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감화한다.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하게 처리해 국내 플랫폼 역차별 문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 제한 행위와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한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보호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대응을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직구 통관 단계에서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확대한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한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와 제재가 쉽지 않다”며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 예방…‘핫라인’ 구축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한다.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와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향후 제도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한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이 협약을 맺고 공조를 강화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의 시각에서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도 시행한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대책 이행 상황 점검 등 후속 조치는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해외 위해물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 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박 국장은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은 국정 과제”라며 “현재 전문가들, 소비자 단체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국회 원 구성이 되면 법안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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