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19금 피해"...공정위,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 나선다

조문규 2024. 3. 1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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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해외 직구의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종합대책 TF’을 꾸려, 소비자 불만 해소에 적극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관계부처와 함께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다"며 "특히 소비자 피해가 다양한 이슈와 연계돼 발생, 부처 간 칸막이 없는 피해 상황의 점검 및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법의 차별없는 엄정 집행

공정위는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한 처리는 물론 독과점 지위 형성 등에 따른 경쟁 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등은 국내에 대리인을 두고 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들이 공동 대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ㆍ의약품 관련 불법유통ㆍ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여성가족부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과 적극 구제…핫라인 개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불만 및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피해 예방 정보를 제공한다.

또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공동 대응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의 ‘해외직구 종합 대책 TF’를 통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하반기 발의하는 등 해외 위해물품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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