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취약층 반려동물 의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이영규 2024. 3. 1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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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동물 유기 방지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며 개, 고양이를 기르는 중위소득 120% 미만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다.

성남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취약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의료비 지원이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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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동물 유기 방지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며 개, 고양이를 기르는 중위소득 120% 미만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등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을 우선 지원한다.

성남시는 1마리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자부담금은 20%다.

성남시청

지원 범위는 ▲백신 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 검진·치료비 등 의료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장례 지원(장례·화장비) 등이다.

신청 희망 취약가구는 이달 22일까지 시청 7층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취약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의료비 지원이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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