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등 中 플랫폼 공룡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 보호대책' 발표
이달 전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플랫폼업체 자율관리 추진
짝퉁(가품) 판매, 위해물질 반입 등으로 논란이 되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은 앞으로 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할 국내 대리인을 의무로 지정해야 한다. 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해물품 등을 업체 스스로 걸러내도록 하는 자율협약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중국계 e커머스 업체들이 막대한 자금력과 파격적인 가격 정책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가품·유해·선정적 상품 판매와 불법 광고영업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3월 중 입법 예고공정위는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플랫폼 기업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강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지정할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나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하며, 법 집행과 관련해 조사 대상이 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유통·부당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한다.
김지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사무관은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제공하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핫라인 구축 등 소비자 구제 강화…범정부 대응체계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가짜, 위해물품을 스스로 걸러내는 '자율협약'도 상반기 중에 추진한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7개 오픈마켓, 4대 중고거래 플랫폼과 자율협약을 체결해 위해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해왔으나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협약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현행법상 플랫폼 기업은 소비자 분쟁을 관리하는 책임은 있지만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기 때문에 해외 플랫폼에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봐도 해당 업체에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
소액, 집단적 피해 해결을 위해 알리 등 논란이 큰 중국계 플랫폼 기업과 소비자원 간의 핫라인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를 확대 운영해 상담 접수와 분쟁 조정을 위한 대응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기로 했다.
공정위를 포함한 정부의 '해외직구 종합대책 전담팀(TF)'은 해외 위해물품 반입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권한 범위 등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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