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규제 완화”…정부, 외국환업무 확대·금융규제 샌드박스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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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상정하는 등 핀테크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다국적 전자상거래, 국세 납부 등의 증가로 결제대금예치업과 전자고지결제업에 대한 외국환업무 수요가 늘고 있지만, 거래할 때마다 매번 외국환거래법상 한국은행 신고가 필요해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원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허용 한도 200만원 내에서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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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재부 “해외여행자 편의 제고될 것”
정부가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상정하는 등 핀테크 규제를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전자금융법상 등록된 결제대금예치업자와 전자고지결제업자에 대한 외국환업무를 허용한다.
현행 외국환법령은 전자금융거래법상 7개 전자금융업종 중 3개 업종에 대해서만 외국환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 해당한다.
정부는 다국적 전자상거래, 국세 납부 등의 증가로 결제대금예치업과 전자고지결제업에 대한 외국환업무 수요가 늘고 있지만, 거래할 때마다 매번 외국환거래법상 한국은행 신고가 필요해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주자 간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서비스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
그간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타인 간 양도가 금지되고 재화.용역 구입에만 사용하는 데 국한됐다. 양도 금지는 ▲해외여행 시 더치페이(나눠 내기) 불가 ▲환전.재환전 수수료 중복 발생 ▲형평성 문제 등을 야기했다.
정부는 원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허용 한도 200만원 내에서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 상정한다. 상정은 올해 상반기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송금 목적의 단기 예치를 허용하고, 비금융회사 외환서비스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일정 금액, 기간 내 예치를 허용해 특정 환율 또는 시점에서 예약 송금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또 소액송금과 관련해 외국협력업자와의 국경간 지급거래 및 개인별 송·수금 내역에 대한 외환전산망 보고를 신설한다. 송금 관련 규제 개선은 올해 상반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기재부는 “신규업체 외환서비스 진입이 활성화되고 전자상거래 업체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여행자에 대한 다양한 외환서비스가 가능해져 편의를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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