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2회→4회' 확대

이영규 2024. 3. 1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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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을 지난해 2회에서 올해 4회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분기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서, 도로공사 등과 함께 시군과 합동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는 상·하반기 도-시군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일제 단속을 통해 번호판영치 1395대, 징수액 2억9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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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을 지난해 2회에서 올해 4회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분기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서, 도로공사 등과 함께 시군과 합동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1분기 단속은 이달 26일 예정돼 있다.

자동차 번호판영치는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아파트 및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올해 2월 기준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5만1794대로 체납액은 584억원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6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 차량은 1만1385대로 체납액은 109억원이며 이는 전체 체납액의 19%를 차지한다.

경기도청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일제 단속에 앞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된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납부는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 및 스마트위텍스(어플리케이션), 가까운 은행CD·ATM기 등을 통해 바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영치된 번호판은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찾을 수 있다. 아울러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 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여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차 의심 차량에 대한 단속도 진행한다. 현장에서 대포차가 발견될 경우 강제 견인과 함께 차량 점유자의 불법행위를 검토해 범칙 사건으로 전환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질적 체납 차량에 합동 단속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연중 수시로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에 대한 끊임없는 단속으로 납부를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는 상·하반기 도-시군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일제 단속을 통해 번호판영치 1395대, 징수액 2억9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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