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 가입 소득 요건 완화…문턱 낮춘 청년도약계좌

박이담 2024. 3. 13. 00: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pixabay]

더 많은 청년이 쉽게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이달부터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문턱을 낮추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청년도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출시된 청년 전용 적금상품으로 5년간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매달 70만원씩 넣는다면 만기 때 원금, 이자, 정부 지원금 등을 합쳐 5000만원의 목돈이 생긴다. 이자에 붙는 15.4%(지방세 포함)의 소득세도 면제된다.

혜택이 좋은 만큼 가입 요건이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었다.

가구소득 요건으로 가입이 어려운 1인 가구 청년이 많았다. 1인 가구 기준 중위 180%는 약 4200만원이기 때문이다. 1인 가구 청년이라면 연 소득 4200만원 이하여야만 청년도약계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구소득 요건을 중위 180%에서 중위 250%로 대폭 완화했다. 1인 가구 소득 기준을 42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득이 없고, 육아 휴직급여를 받는 청년도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도해지 요건도 개선한다. 5년 만기 중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고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정부지원금 일부를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취급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은 따뜻한 경제 지식을 전합니다. B급 투자자를 A급으로 끌어올리는 그 날까지, 비크닉이 함께 합니다.

박이담 기자 park.idam@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