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섭 특검법' 발의…野 "책임 져야" 與 "선거 악용"

한지혜 2024. 3. 1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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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용선 외통위 간사, 유동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섭 특검법'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2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종섭 특검법안'(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 155명 전원이 발의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해외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에 대한 수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며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총선 이후에도 국회가 가동되는 기간이 있으니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의혹의 대상자인 만큼 특검법 거부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의 관련자인 외교부·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 및 탄핵 등에서도 추진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관을 포함한 외교부·법무부와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겠다"며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개혁신당·녹색정의당도 가세

야당에서도 민주당의 '이종섭 특검법' 발의 등 공세에 힘을 싣는 양상이다.

조국혁신당 이지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종섭 씨는 대사 부임 전 국립외교원에서 반드시 받아야 할 수주 간의 대사교육조차 이수하지 않고 야반도주하듯 출국을 했다"면서 "기자들을 피해 몰래 출국할 정도로 뭐가 그리 급했나. 아무리 나라 경제가 엉망이어도 범죄 피의자를 우방에 수출하려 하냐"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 전 장관을 '런종섭'이라고 부르며 "범죄 수사망이 좁혀올 때 외국으로 피신하는 건 모든 범죄자가 꿈꾸는 영화 속 도주 시나리오"라고 비꼬았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선 "법무부 장관 시절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으면 도주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녹색정의당은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총선용'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이 전 장관의) 해외도피라든지 이런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또 선거에 악용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공수처도 그 전에 이미 고발 접수됐다면 조사했으면 될 텐데 출국금지만 연장한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조치"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도 "민주당은 늘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법무부 장관 시절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도주 사태에 책임져야 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엔 "(제가) 장관을 그만둔 다음"이라며 반박했다.

주호주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이종섭 대사 인사말.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캡처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공세를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공수처가 출범했지만, 이제는 공수처도 못 믿어서 특검하자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7일 이 대사는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후 출국했다"며 "그동안 한 번도 소환조사 얘기가 없었고 출국금지만 연장했을 뿐 부른 적이 없었다"고 했다. 6개월 동안 충분히 소환 조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수사 방해를 위해 출국 금지를 해제했다는 야당의 입장은 맞지 않는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수처 "이종섭 추가 소환조사 필요"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추가 소환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소환조사가 원칙"이라며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변호인 입회하에 (증거자료에 대한) 선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된 이후 지난 1월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 이의를 제기하고, 지난 7일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8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이미 호주 정부로부터 받아 출국해야 하는 입장인 점을 감안해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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