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시행 코앞인데… 게임사들 ‘범위 모호’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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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사행성 논란을 빚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 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2일 시행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게임사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간 게임물의 아이템 유형과 확률 정보 등을 자사 홈페이지, 광고물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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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사행성 논란을 빚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 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게임사들은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되는 이번 법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불필요한 리소스가 소요된다”거나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무작위적·우연적 확률에 따라 보상을 획득하는 게임 내 아이템 시스템을 말한다. 오는 22일 시행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게임사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간 게임물의 아이템 유형과 확률 정보 등을 자사 홈페이지, 광고물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내용을 놓고 보면 옥외광고물, 정보통신망, 신문, 정기간행물 등에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간 게임이 나오면 아이템 확률 정보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
게임물의 등급 분류를 담당해온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법 시행과 함께 모니터링단을 꾸려 확률 정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 공시할 경우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시정요청, 시정권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게임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외 게임사의 경우 앱 마켓 사업자와 협조해 국내 유통을 제한한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지난 8일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게임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게임사는 모호한 규정 탓에 소모되는 불필요한 리소스가 많다고 지적한다. 일례로 ‘광고에서 확률을 표기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같은 예외 규정이 있지만 이에 대해 어느 선까지 허용하는지 설명이 충분치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게임을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모두 공개하려면 그만큼 인력이 과도하게 사용된다. 게임위에서 적은 모니터링 인원으로 모든 게임사를 점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특히 광고까지 규제하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지금껏 국내 게임사는 자율 규제로 확률 정보 공개를 잘 지켜왔다. 정작 지키지 않는 건 중국 등 해외 게임사뿐”이라면서 “모호한 기준의 규제를 계속 늘린다면 게임사 본연의 개발, 서비스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 게임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외 게임사의 경우 처벌의 한계가 있는데 역차별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 시행 전부터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보니 정부가 업계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정태 동양대 교수는 “현 법률이 일부 특정 게임을 예시로 드는 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혼선이 있는 거 같다”면서 “게임사에 유예 기간을 2년 이상 주면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이드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게임사가 준수하고 있는 자율 규제를 보완하고 이후 게임사의 법률 전문가와 지속해서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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