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피해 또 나올수도"vs"정치 탄핵에 경종을" 검사탄핵 변론
현직 검사로는 첫 탄핵소추를 당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차 변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1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정지 상태인 안 검사는 지난달 첫 변론에는 출석했지만, 이날 변론은 출석하지 않았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최종 의견을 통해 “이 사건 청구가 기각되면 앞으로 검사가 유사한 방법으로 법을 위반해도 파면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다시 검찰권한을 남용해 또 유우성과 같은 피해자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전 헌법재판관인 이동흡 변호사는 “유우성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일언반구 언급도 없다가, 공교롭게도 야당 대표(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다음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법사위 절차도 생략한 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의결한 건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 “조속히 기각해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데 대해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2010년 기소유예, 2014년 기소… 보복 기소 vs 타당한 기소
이 사건은 소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로 알려진 유우성씨가 2010년 기소유예를 받았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안동완 검사가 2014년 재차 수사해 기소한 것이 ‘부당한 보복성 기소이며 위법하다’는 국회 측 주장에서 출발한다. 2차 변론에서도 부당한 보복성 기소인지에 대한 양측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다.
국회 측은 “2014년 당시 유우성씨 본 사건에서 증거조작으로 궁지에 몰린 검찰이 언론기사 2개를 첨부한 고발장을 근거로 한 계획적 재수사”라고 주장했고, 안 검사 측은 “2010년 당시 파악한 전제 사실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사실이 확인돼 타당하게 수사‧기소할 사건이었다”는 취지로 맞섰다.
국회 측은 구 검찰청법 4조 2항(검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 형법 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등 위반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검사 측은 “법령을 위반한 바가 없고 설령 위반했더라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며, 검찰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보복 기소’했다는 건 청구인 측 추측에 기인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무소불위의 검찰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검사는 파면으로 인한 공백과 혼란이 없고, 파면의 효과가 더 크다”는 국회 측 주장에 안 검사 측은 “검찰 위축 효과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제기된 탄핵소추”라며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무상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미 대법 확정됐다” vs “헌재가 재평가해달라”
양측은 같은 사건의 판결문을 놓고도 각각 다른 부분을 강조하며 반대 이야기를 했다. 2014년 재수사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기소할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외국환거래법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를 기각했고 2021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국회 측은 항소심과 대법원 판례를 계속해서 언급하며 “이미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이 확정됐는데 ‘공소권 남용이 아니었다’고 다투며 헌재에서 또 판단을 받겠다는 건 사실상 4심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반면 안 검사 측은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했던 1심 판결을 인용하며 “당시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있고, 비록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에서 면밀하게 재평가해달라”고 주장했다.
‘5분 발언 시간 달라’ 유우성…안 검사 측 반대로 불발
이날 변론에는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도 나와 변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 유씨는 11일 직접 헌재에 9쪽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해 관계자로서 5분 정도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청구인 측은 동의했으나, 피청구인 측은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당사자 외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없고, 사인이 나서는 것은 헌법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이에 유 씨에게 “일반 형사절차와 달리 탄핵사건에서는 개인에게 진술 기회가 당연히 주어지는 사건은 아니고, 탄원서에 의견이 충분히 기재돼있으니 충분히 읽어보겠다”고 정리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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