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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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사고 시공사인 동부건설이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에서도 당분간 자유로워졌다.
서울시도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혐의를 물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국토부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했고 이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도 인용했다.
동부건설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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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12일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사고를 낸 동부 등 5개 건설사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도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혐의를 물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동부건설은 두 처분에 불복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국토부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했고 이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도 인용했다.
동부건설은 행정처분 취소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동부건설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공시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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