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체포영장 발부’ 日재판관, ICC 소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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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아카네 도모코(67·사진) 재판관이 ICC 신임 소장으로 선출됐다.
아카네 소장은 취임 일성으로 "(ICC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 회원국과 비준하지 않은 국가 간 대화를 강화하고 ICC 기관과 변호인, 피해자 대표 간 대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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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아카네 도모코(67·사진) 재판관이 ICC 신임 소장으로 선출됐다. ICC의 첫 일본인 소장이다. 임기는 3년으로 2027년 3월까지다.
아카네 소장은 취임 일성으로 “(ICC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 회원국과 비준하지 않은 국가 간 대화를 강화하고 ICC 기관과 변호인, 피해자 대표 간 대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ICC는 지난해 3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 다수의 아동을 불법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아카네 소장은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관 3명 중 한 명이다. 러시아 정부는 그를 지명수배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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