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출석 1시간만에 조사 거부…경찰 "비난 납득 못해"

이지은 2024. 3. 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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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행동 교사 혐의로 고발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경찰 출석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며 퇴실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오전 10시께 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조사 시작 1시간 만에 임 회장이 출석 일자를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하고 퇴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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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행동 교사 혐의로 고발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경찰 출석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며 퇴실했다.

12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청사에 들어가기 앞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사진=허영한 기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오전 10시께 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조사 시작 1시간 만에 임 회장이 출석 일자를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하고 퇴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해진 출석 일자에 출석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한 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출석 때 본인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던 것과는 달리 아무 입장 표명 없이 돌아간 후 수 시간 만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경찰 수사를 비난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임 회장 측은 출석 가능한 날짜를 알렸는데도 경찰이 특정 날짜만을 강조하며 출석 불응에 대한 명분을 쌓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재희 변호사는 "출석 가능한 날짜를 복수로 제출했는데도 경찰이 반복적으로 12일에 출석을 불응하겠냐고 확인했다"며 "지침과 일정상 불가하다는 이유로 일정 조율을 거부해 반복적으로 출석 불응에 대한 명분을 쌓으려 하는 의도를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경찰 측이 조사 일정에 관해 묻자 부당한 언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당한 언행에 대해 "정식으로 항의할 것이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오늘 조사는 불가하다고 답변했다"며 "경찰 측이 강압적인 언행을 지속하며 결론이 정해진 수사를 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출석 일자를 다시 지정 통보할 예정이다. 임 회장 측은 추후 소환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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