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6년 만에 법정 대면…다른 길로 입·퇴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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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이혼 소송 2심에서 대면했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에는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직접 출석했다.
다만 퇴정길에 최 회장은 하늘을 향해 손바닥을 펴며 혼잣말로 "비가 오네"라고 중얼거렸고 노 관장은 "죄송합니다"라고만 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649만여주)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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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모두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내달 16일 2차 변론…심리 종결 후 선고기일 지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이혼 소송 2심에서 대면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얼굴을 맞댄 것은 6년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심리로 진행된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에는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직접 출석했다.
두 사람은 2018년 1월16일 열린 서울가정법원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에 법정에서 직접 마주했다. 정식 변론기일 기준으로 보면 1심과 2심 통틀어 처음이다.
재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비공개로 열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서로 다른 길로 법원에 입·퇴정했다. 노 관장은 오후 1시50분쯤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들어갔고, 최 회장은 노 관장보다 늦게 입장했다. 공판을 마친 뒤에는 최 회장이 먼저 법정을 나섰다. 노 관장은 그보다 늦게 퇴정해 최 회장과 다른 출입문으로 나와 법원을 떠났다.
최 회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 이유가 무엇이냐' '법정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나'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에 받아들이는 건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노 관장에게도 재판 내용 등을 물었지만 그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퇴정길에 최 회장은 하늘을 향해 손바닥을 펴며 혼잣말로 "비가 오네"라고 중얼거렸고 노 관장은 "죄송합니다"라고만 했다.
법원은 지난 1월 11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 회장의 변호인 선임 문제와 재판부 변동 등으로 재판이 연기됐다.
앞서 최 회장은 변론기일을 이틀 앞두고 2심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다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자신의 대리인단에 포함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은 해당 법무법인 등 수임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최 회장 측이 지난 1월 9일 새로운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재배당 사유 해당 여부 검토를 요청한 결과, 법원은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던 중 재판부 중 한 명이었던 고(故)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가 같은 달 11일 운동 도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숨지면서 재판부도 바뀌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649만여주)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도 기각했다.
노 관장은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 또한 1조원대에서 약 2조원대로 올렸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였다.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 665억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위자료 1억원과 이혼 청구 기각은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최 회장은 1988년 9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인 노 관장과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2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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